수성 더팰리스 푸르지오 더샵 분양가, 모집공고, 일정안내
대구 수성구 강촌2지구 주택재건축(파동 27-17번지 일원)으로 들어서는 '수성 더 팰리스 푸르지오 더샵'은 지하 2층, 지상 최고 28층, 18개 동, 전용면적 59~84㎡, 총 1천299가구 규모로 조성이 됩니다.. 이 가운데 1천55가구가 일반분양 중 인데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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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건축과-3207호(2021.01.20)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
공급위치 :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27-17번지 외 301필지
공급규모 : 지하2층, 지상 28층 아파트 18동 총1,299세대(조합원 244세대, 보류지 10세대 포함) 중 일반분양 1,055세 대 및 부대복리시설 [특별공급 532세대(일반[기관추천] 특별공급 106세대,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06세
대, 신혼부부 특별공급 211세대,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3세대, 생애최초 76세대 포함)]
대지면적 및 연면적 : 대지면적 49,508.00㎡, 건축물연면적 총 188,999.0451㎡ (아파트,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전체면적)
주차대수 : 총 1,740 대 (공동주택 1,720대, 근생시설 20대)
입주예정일 : 2023년 10월 예정(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)
분양가는 3.3㎡당 평균 1천485만원으로, 계약금 10%, 중도금 60%, 잔금 30%로 진행이 되어지며 전매제한은 소유권이전 등기 이전까지이다
아파트의 전용면적별로는(일반공급 기준)로 ~59㎡A 235가구 ~59㎡B 354가구 ~75㎡A 31가구 ~75㎡B 164가구 ~75㎡C 137가구 ~84㎡A 66가구 ~84㎡B 68가구가 분양 예정이다.
신혼부부 택별공급
신혼부부 특별공급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1조 : 전용면적 85㎡이하 공급세대수의 20% 범위) : 211세대
▪ 대상자 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(혼인신고일 기준, 재혼포함)인 무주택세대구성원(신혼부
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*
)으로서 「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 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
* 단, 2018.12.11.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(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) -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(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,지역별/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 -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,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,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(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) 등으로 확인
-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시 출산 관련 자료(출생증명서, 유산·낙태 관련 진단서,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)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, 허위 임신,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
이 제한됨.(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) - 소득기준 :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(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) 기준의 120%이하인 자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% 이
하) 다만,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% 이하인 자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
140% 이하)
※ 소형․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
모델하우스의 방문이 힘든 이들을 위해 분양일정, 조감도, 단위세대 평면도, 실물모형 VR영상 등의 분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 견본주택도 동시에 오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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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점수 계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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